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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가구 매매계약에 관한 청약철회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거래국가, 피해유형, 품목,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분쟁조정 사례] 가구 매매계약에 관한 청약철회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작성자 국제거래지원팀 조회수 3733 등록일 2016-08-31 09:43:42
거래국가 피해유형 취소 · 환불 · 교환 지연 및 거부 품목 가사용품
첨부파일
[사건개요]
소비자는 국내 구매대행업체인 사업자로부터 책상, 책장, 소파 테이블, 식탁세트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5개월 할부로 계약금 688,000원을 지급함.
소파테이블의 배송이 지연됨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이미 받은 가구의 반품 및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위 가구 3종을 회수하였으나, 사업자와 신용카드사 모두 이 계약에 관해 청약 철회를 거부함.


[소비자주장]
소비자는 사업자가 가구 4종을 배송예정일에 맞춰 보내주기로 하였으나 소파 테이블 배송이 기약 없이 지연된다는 말만 하였으므로 청약 철회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함.

[사업자주장]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입한 가구는 수입가구이므로 현지 사정에 의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음을 계약 체결 시 알렸고, 배송예정일로부터 2일 전에 배송 지연을 안내하였음에도 계약 해제를 요청하였으므로,
총 대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신용카드사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할부 철회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조정결정]
[이유]

이 사건 계약 상 소비자가 이 사건 가구의 배송비 1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이 사건 가구를 배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사업자가 소파 테이블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를 배송할 예정임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그 배송을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에도 불구하고 배송비는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자의 이용약관 제15조 제1호에 의하면, 계약금 지급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배송 받은 날로부터 3일 미만으로 남은 때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10%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사업자가 위 약관을 소비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위 약관 조항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가사 위 약관 조항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다 할지라도,
위 약관 조항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바, 동법 제43조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간접할부계약에 해당하고,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항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뤄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각 7일 이내 서면으로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비자의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 할 것이다.

위 약관 조항은 동법 제8조, 제10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바, 동법 제43조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약관에 의하면, 계약 철회 시 계약금이 반환되지 않고 가구의 특성 상 배송 후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한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신용카드사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신용제공자이고,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게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문서를 팩스로 전송하였고,
위 전송일이 이 사건 가구의 배송일로부터 7일 이내인 사실은 명백하므로, 소비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신용카드사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소파 테이블이 소비자에게 배송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는 동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도 신용카드사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결정]

1. 사업자와 신용카드사는 공동하여(각자) A에게 588,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사업자와 신용카드사가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B는 연 15%, C는 연 6%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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