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상담사례

[분쟁조정 사례] 해외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TV 파손에 따른 배상 요구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거래국가, 피해유형, 품목,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분쟁조정 사례] 해외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TV 파손에 따른 배상 요구
작성자 국제거래지원팀 조회수 3201 등록일 2016-08-31 09:44:51
거래국가 피해유형 파손 품목 ITㆍ가전제품
첨부파일
[사건개요]
소비자는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인 사업자를 통해 TV 7대, 기타 전자제품 4개를 구입하여 TV를 배송 받아 다른 장소로 이동한 후 제품을 확인하던 중
TV 7대 중 1대가 파손되어 B에게 새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운송업체에서 배송과정에서 파손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환을 거부함.


[소비자주장]
소비자는 구매대행 사이트인 사업자를 통해 이 사건 TV를 구입하여 배송된 제품이 파손되었으므로 새 제품 교환 또는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함.

[사업자주장]
사업자는 이 사건 TV가 공항에 도착하였을 때 해외배송 업체와 국내 배송업체 담당자가 제품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배송차량에 탑재하였으며,
배송기사가 소비자에게 이 사건 TV를 정상적으로 인도하였으므로 파손된 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TV 파손에 대한 배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조정결정]
[이유]
사업자는 상품소개란에 해외 판매자의 상호나 주소,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물품 판매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의 인터넷 쇼핑몰에 TV에 관한 정보를 직접 게시한 점, 사업자가 구매대행 수수료 또는 구매대행 수수료가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별도로 공시하지 아니하고 판매가격만을 정액으로 표시한 점,
물품 판매가격이 사업자에 의하여 결정·지배되어 소비자로서는 이를 매매대금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구매대행의 외관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 사업자는 사실상 매도인의 지위에서 소비자와 거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사업자는 TV를 배송한 택배회사의 택배기사가 소바자에게 TV를 인도할 때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파손된 TV 패널의 형상이 충격 받은 최초 지점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형태이고, 이는 통상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형태로 볼 수 있는 점, 소비자가 TV를 배송 받은 후 1시간 이내에 바로
사업자에게 TV의 파손에 대하여 이의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TV의 파손에 소비자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자는 TV의 매도인으로서 TV의 파손에 대하여 「민법」 제580조에 따라 담보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고, TV의 파손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되는바,
사업자는 「동법」 제580조 및 제575조 제1항에 따라 A에게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효과로서 구입대금을 환급해 줌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정결정]
1. 사업자는 2016. 8. 2.까지 소비자에게 2,849,278원을 지급한다.
2. 만일 사업자가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음글 [분쟁조정 사례]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TV 배송지연으로 추가 지급한 통관비의 환급 요구
이전글 [분쟁조정 사례] 가구 매매계약에 관한 청약철회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