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2015. 11. 28. 국내 구매대행업체인 사업자에게 TV를 주문하고 3,39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업자가 배송을 지연하는 동안 2015. 12. 30.부로 과세기준이 변경되어
통관비 22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2016. 2. 7. 이 사건 TV를 배송 받음. 소비자는 계약 당시 추가금액이 없음을 확인하고 주문하였으므로 기지급한 통관비 22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소비자주장]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TV 주문시 ‘정품/ 파손시 책임보상/ 관부가세포함/ 무료배송/ 추가금액NO’를 확인하고 주문한 것인데 배송이 지연되고 통관비 22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배송 받은 바, 추가로 지급한 22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사업자주장]
사업자는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 구매 전에 사업자의 법적책임에 대하여 고지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면 주문창으로 넘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통관비 등의 추가 비용 발생을 안내하였고, TV 배송이 다소 지연되긴 하였으나 배송기간에 대하여도 충분히 고지한 바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조정결정]
[이유]
이 사건 계약 상 상품명에 관부가세 포함 및 추가금액 없음이 기재되어 있는 점, B의 이용약관 제13조 제2호 라목에 의하면, 이 사건 사이버몰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입대행형 서비스와 관련하여 위 사이버몰에 명기된 가격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의 물품 구입가격과 사업자의 물류센터까지의 운송료, Sales Tax, 국제운송료, 수입관세, 수입부가세, 기타 세금에 사업자의 수입대행 수수료가 모두 포함된 가격이고, 소비자가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금액은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관부가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한편, 이 사건 사이버몰에 게시된 각 안내글에 의하면, 미국 현지의 상품가격 인상, 배송비 및 세관의 갑작스런 정책변화로 인하여 관부가세가 인상된 경우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금액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계약의 중요 내용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위 안내글을 고지하고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사실 또는 소비자가 이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위 약관 조항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소비자는 위 약관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추가비용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사업자가 위 약관에서 정한 계약의 중요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소비자는 위 약관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관세청이 TV에 대한 과세기준을 변경하여 추가 발생한 관부가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TV가 계약상 미국 내 배송기간인 5~10일 이후로서,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미국 내 B의 물류센터에, 계약 상 총 배송기간인 10~20일 이후로서 계약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인천 공항에 각 도착한 점 및 사업자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TV를 구매한 시점과 배송지연의 원인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위 배송지연이 해외구매 완료 후 사업자가 제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TV의 배송이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관세청이 TV에 대한 과세기준을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위 배송지연 기간 중에 변경하여 소비자가 관부가세 명목으로 220,000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이행지체로 손해배상으로서 220,000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조정결정]
1. 사업자는 2016. 7. 4.까지 신청인에게 22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사업자가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6. 7. 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