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구매대행 사이트 B를 통해 운동화를 구매함. 운동화를 수령하였으나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구매대행업체에 반품 및 환급을 요구하자 미국-한국 간 왕복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음. 소비자는 하자 있는 이 운동화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처리결과]
소비자가 운동화를 수리받는 것으로 사업자와 합의하여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