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신발을 구입하였으나, 1개월이 경과하여도 배송이 되지 않음. 사업자 홈페이지 게시판에 계약취소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처리결과] 사업자는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에 대해 해당 카드사에 결제취소를 접수하였다고 답변함. 이에 소비자에게 확인한 바 카드사로부터 결제취소가 접수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함에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