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헤드폰을 구입하고 배송비를 포함한 대금 209,200원을 결제함.
이후 구매대행 사업자로부터 상품에 결함이 발견 되었고 리퍼 제품이라 그럴 수 있다는 연락과 함께 제품 사진을 받음.
소비자는 사진상으로 제품의 상태가 좋지 않고 제품도 받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계약 취소를 요구했는데, 1~3만원 가량의 반품비가 부과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음.
소비자는 한글이 아닌 영어로만 리퍼 제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등 리퍼 제품이라는 충분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제품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반품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함.
[처리결과]
한국소비자원에서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청하자 사업자는 소비자가 반품 비용 23,500원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대금 209,200원을 전액 환급하겠다고 제안함. 소비자가 이에 동의하여 종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