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스팀클리너를 구입하며 대금 84,2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하고 10일 후 제품을 수령하였으나 110V 전용 제품으로 사용이 불가한 것을 확인함.
구매 페이지에 110V 전용 제품이라는 안내가 없었음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고객 게시판에 반품을 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음.
이에 소비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제품을 반품하였으나 사업자는 제품에 결함이 발생하였다며 반품비 30,000원을 요구함. 소비자는 배송한 상태 그대로 반송하였음을 주장하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처리결과]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를 통해 사업자가 새제품을 소비자에게 재발송하기로 하고, 소비자가 이에 동의하여 종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