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스커트를 구입하고 대금 701,2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제품 수령 후 확인한 결과 사이즈가 맞지 않고, 여러 번 접혀 주름이 지는 등 제품 상태가 불량하여 다음날 반품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구매대행 사업자는 판매처의 반품 기간이 짧아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거부함.
[처리결과]
한국소비자원은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해외구매대행 제품이더라도 국내 통신판매업 신고 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에 대한 의무를 부담함을 안내하고 중재함.
사업자는 최소한의 국제배송비 9,9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겠다고 하였고, 소비자가 이에 동의하여 종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