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쉐프쿠커를 구입하고, 배송비(13,500원)을 포함한 대금 245,0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제품을 수령한 결과 110V 전용 제품이 배송되어 변환 어댑터를 사용하여 사용하였으나 사용 중 펑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기기가 손상됨.
소비자는 제품 구입 당시 110V 전압 표시가 없었고 변압기를 이용하여 사용해야한다는 안내가 없어 발생한 사고임에 따라 구매대행 사업자의 사과와 220V 제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함.
[처리결과]
구매대행 사업자는 반품 기한이 경과하여 판매자에게 반품을 하지 못하지만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반품할 경우 114,550원을 환급해주겠다고 답변함. 이에 소비자가 동의하고 제품을 반품하여 114,550원을 환급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