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골프 용품 판매 사이트에서 해외배송 상품(골프채)을 구입하고 867,0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제품 수령 후 확인해보니 미국산이라고 안내된 사실과 달리 중국산이었고 사진과 실물의 차이가 심해 사업자에게 해외 배송비 160,000원을 지급하고 반품하였으나 이를 수령한 사업자는 비닐이 벗겨져 있음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함
[처리결과]
사업자는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함에 따라 왕복 배송비를 먼저 지급받고 제품을 배송받은 후 환불을 하려고 하였으나, 물품 수령 후 확인한 결과 사용흔적(아이언 훼손)이 있어 환불이 불가함을 안내하였다고 답변함.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로 사업자가 수리비 100,000원을 공제한 767,000원을 환급하겠다고 제안함. 이에 소비자가 동의하여 종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