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 는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알람시계를 구입하고, 대금 39,918원을 결제하였으나 며칠 뒤 사업자로부터 해당 제품이 파손되어 입고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판별이 어려운 사진을 송부받음.
이후 소비자는 제품을 수령하였으나 정상 작동을 하지 않아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교환을 요구했는데, 해외배송료 18,000원을 부담해야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받음. 소비자는 해외배송료의 부담이 없는 교환을 요구함.
[처리결과]
사업자가 전액 환급처리를 약속하였음을 소비자가 알려와 종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