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오픈마켓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스웨터를 구입하고 772,500원을 결제함. 제품을 수령한 후 확인해보니 포장 상태 및 제품 상태가 불만족스러워 당일 반품 접수하고 익일 제품을 반송하였으나 구매대행 사업자는 자사 반품규정인 구매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를 경과하여 대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함. 소비자는청약철회에 따른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처리결과]
한국소비자원에서 오픈마켓과 구매대행 사업자에 해명을 요청한 결과, 오픈마켓은 구매대행 사업자와 협의하여 환급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고, 구매대행 사업자는 왕복 배송비 및 관세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구입가 환급을 하겠다고 답변함. 소비자가 이에 동의함에 종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