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장난감 총을 3개 구입하고 대금 178,2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이후 제품을 수령하였으나 제품 하나에 하자가 있어 교환을 요구하자, 구매대행 사업자는 교환 또는 반품비용으로 47,500원을 요구함. 소비자는 제품하자에 따른 교환임을 주장하며 무상교환을 요구함.
[처리결과]
한국소비자원의 해명요청에 사업자는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사용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임을 설명하고 소비자에게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제품을 다시 보냈다고 답변함. 소비자도 이에 수긍하여 종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