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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과다한 배송비 불만과 원화 배송비용 청구 요구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거래국가, 피해유형, 품목,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과다한 배송비 불만과 원화 배송비용 청구 요구
작성자 국제거래지원팀 조회수 3472 등록일 2016-08-31 12:06:50
거래국가 피해유형 위약금 · 수수료 부당 청구 및 가격 불만 품목 ITㆍ가전제품
첨부파일

 

[사건개요]

소비자는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TV를 구입하고 배송대행업체에 상품 배송을 의뢰함.
이후 배송대행업체로부터 주문한 제품이 중국 물류센터에 입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배송비로 미화 약 195달러(배송비 66달러, 특별화물비 129달러)가 부과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음. 이는 배송대행 신청 당시 안내받은 배송료(미화 62달러) 보다 과다하여 특별화물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원화 결제가 아닌 달러 결제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함. 이에 사업자는 회사규정 상 알려줄 수 없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음. 소비자는 기존에 안내되었던 배송비로 제품을 배송받기 원하며, 배송비용 또한 원화로 결제하기를 원함.

 

 

[처리결과]

한국소비자원의 해명요청에 배송대행업체는 배송비 규정에 대해 배송신청 당시 소비자에게 안내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은 인정함.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로 사업자는 배송 시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추가 청구한 배송비를 면제하기로 소비자와 합의하여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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