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항공권 검색 사이트를 통해 인천 - 프라하 왕복 항공권 2매를 구입(탑승일 2.5.~2.11.)하고 2,455,549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함. 다음날 더 저렴한 항공권을 발견하고 고객센터에 취소 수수료를 문의한 후(1인당 143,000원),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다른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당초 구입한 항공권 구입 취소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보내고 상담원에게도 취소를 요청함. 2.11. 여행 중 취소 수수료가 1인당 324,200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전자우편을 받고 이의제기하였으나 사업자는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일방적으로 환급하겠다고 함. 당초 확인한 내용에 따른 취소수수료 공제를 요구함.
[처리결과]
스웨덴의 경우 소비자분쟁을 처리하는 기관이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를 준비하여 항공권 판매 사업자 소재국인 스웨덴 소비자기관(스웨덴 소비자 분쟁조정원)에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과 연락처(전자우편 주소)를 안내하고 소비자 요청에 따라 불만 내용 영문 번역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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