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이트에서 신발을 구매하고 대금 555 유로를 신용카드로 결제함. 막상 제품을 받아보니 사이즈가 커서 사업자측에 교환을 요청함.
사업자가 한국인 상담원 및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반송비용과 관세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교환은 무료이고, 관세 납부 의무 없다는 답변을 받음. 하지만 교환된 제품이 배송되면서 관세 180,400원이 발생함.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관세의 부담을 요구했으나 거절함.
[처리결과]
사업자에게 소비자 불만 내용을 전자우편으로 통보한 결과, 교환의 경우 특송업체에서 대행처리하므로 소비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특송업체와 소비자가 각각 관세청에 신고하여 관세가 부가되었던 것임을 주장함. 아울러 세금 부분은 판매자의 책임 영역이 아니며 특송업체에서 이중과세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세금을 돌려받도록 안내했으나 소비자가 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관세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반송 절차 및 세금 부과에 관한 설명에 오해가 있을 수 있었음을 지적하고 사업자측에 적절한 보상방안 제안을 요구한 결과, 사업자가 30 유로 상당의 무료 배송 서비스 제공을 제안했고 소비자가 이를 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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