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2015. 4월 일본 사이트를 통해 의료용 안마의자를 구입하고 대금 약 500만원을 지급함. 이상없이 잘 사용하고 있었으나 2015. 10월경 변압기 문제인지 에러 코드가 발생한 후부터는 제품이 작동하지 않음.
국내에서 A/S를 하던 업체에 연락했으나 해당 의료기기 제조 업체와 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A/S 불가하다고 답변함. 제조사측에 A/S를 의뢰했으나, 공동구매로 인한 수리 불가(실제 공동구매한 제품 아님), 제품의 일본 송부, 제품 파손시 책임 불가 등을 사유로 수리에 응하지 않고 있음.
[처리결과]
해당 제품 제조 업체에 문의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취득하지 않아 일본 내에서만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며 한국내 수리 서비스 사업자와 협의했으나,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기기를 수리하는 것은 법률 위반 가능성이 높아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알려옴.
제조 업체에서는 소비자로부터 일본내 사이트에서 구입한 내역, 배송대행지 경유 내역 등을 확인한 후, 부품만 보내고 수리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추가 답변함. 구입 내역을 보내기 어렵다는 소비자 답변에 따라 월드 워런티(World Warranty) 제공 등 구매 조건에 대한 확인이 불가해 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움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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