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SNS 광고를 통해 접하게 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운동화를 구입하고 대금 150불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배송 과정 중에 가품으로 의심된다며 세관에서 진품 입증서류 제출을 요구함. 판매자에게 관련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서류를 보내지 않고 “관세의 50%를 지원하겠다”, “제품을 반송하면 환불해주겠다”는 등 이상한 답변을 하며, 진품 입증 서류가 아닌 인보이스를 첨부함(제품가격 30 EURO로 표기).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함.
[처리결과]
소비자가 사업자 고객센터와 주고받은 전자우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판매 사이트를 방문한 결과, 사업자 연락처 등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 진품 입증 서류 요청에 대해 엉뚱한 인보이스(금액, gift, nocommercial value라고 기재됨)를 제공한 점, 소비자 문의에 대해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구입했는지 묻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결제승인 취소 등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신용카드사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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