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괌에 위치한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고 대금 약 48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다음날 소비자가 개인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고 매장에서 환불처리하였으나 3개월이 지나도 카드내역이 취소되지 않고 있음.
[처리결과]
소비자에게 구매 영수증, 환불 영수증 등 입증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함. 해당 매장 홈페이지 검색을 통하여 사업자 연락처를 찾아 환불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가 답변을 회피함. 소비자에게 신용카드사 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의류를 환불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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