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한국 출발 일본행 항공권을 예매하고자 하였으나 노안으로 한국 출발이 아닌 일본 출발로 항공권을 잘못 구매함. 구매 당일 인터넷에서 취소 신청을 하고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냈는데 한국 출발이 아닌 해외 출발 티켓은 환불 자체가 안 된다고 함.
[처리결과]
일부 외국항공사는 한국어 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한국 출발 항공권에 한해 예외적으로 청약 철회권을 인정하기도 함( "24시간 전 취소 수수료 면제" 등 제한 조건 제시). 항공사가 계약 전 환불 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고지를 하였다면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움을 소비자에게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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