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특정 해외항공사 마일리지를 24,000점 보유하고 있었고, 2016. 4. 이를 사용하기 위해 해당 항공사 지점에 방문하였으나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어 전년 말에 마일리지가 소멸되었고 이를 이메일을 통해 통보받은 사실을 확인함. 소비자는 기타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5년인데 비해 해당 항공사의 유효기간은 짧아 부당하다고 주장함.
[처리결과]
해외항공사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해당 업체 이용약관에 따르며 항공사 별로 1년 6개월~ 12년까지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고,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도 있음. 타 항공사와 유효기간이 다른 점을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움을 소비자에게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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