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구매대행으로 프랑스 화장품을 구매했는데 2개 제품이 누락되어 재배송을 요청함. 쇼핑몰에서는 ‘해외 직배송’ 제품이므로 누락된 제품 가격을 환불해 주겠다고 함. 소비자는 환불이 아닌 계약 이행(화장품 배송)을 원하므로 업체에 화장품 구매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함.
[처리결과]
관련법에 의거 사업자에게 화장품 제공을 강제할 수 없음을 설명함.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기간 내 공급불가 시 조치(법 제15조)- 에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특히 해외 직배송의 경우 ’국제배송료‘의 부담 문제가 중요하므로 국내 쇼핑몰의 과실 여부를 추가 검토해야 함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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