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베트남항공에서 다낭-호이안 구간 편도 티켓을 구입한 후 환불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
[처리결과]
소비자는 계약 과정에서 환불불가 고지가 없었으므로 사업자의 환불불가 방침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소비자 구매 당시의 상황이 확인되지 않지만 본원에서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서 구매 과정을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해 본 결과 환불불가를 고지하고 있음. 해외사업자의 경우 계약 당시 환불 불가임을 고지하였다면 본원에서 도움드리기 어려움을 소비자에게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