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호텔 예약대행사이트를 통해 잠실의 호텔을 예약(114,747원)하였는데 해당 호텔에 유선으로 예약 확인을 요청하니 해당 예약 사이트와 계약 관계가 없어 예약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음. 이에 예약대행사이트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사이트는 이 예약 건이 노쇼 처리되어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함.
[처리결과]
사이트 예약 내역서 및 해당 호텔로부터 소비자 이름으로 예약된 내용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담당자 통화내용 녹취 등), 신용카드사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매출취소(또는 chargeback) 신청할 것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