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2016. 9. 27. 호텔 예약대행사이트를 통해 일본의 호텔(2016. 9. 29. 체크인 예정)을 예약하고 566,854원을 지급하였으나, 투숙일에 천재지변이 우려되어 결제 1시간 만에 취소를 요청함. 사업자는 체크인 날짜 전날을 기준으로 2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이용요금 50%의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거래조건을 주장하며 위약금을 청구함.
[처리결과]
객실 요금은 여러 가지 제한 조건에 따라 가격을 차별하여 판매되고 있어 해당 객실의 취소 환불 조건에 따라야 함. 계약 체결과 취소 시간의 시간차(단시간)를 이유로 예약 대금의 환불을 요구하기 어려움을 소비자에게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