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2016. 7. 25. 호텔 예약대행사이트를 통해 일본의 게스트하우스(4박)를 예약하고, 2016. 8. 8. 개인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였으나 숙박예정일인 2016. 8. 15. 4박 요금 142,403원이 결제됨. 소비자는 숙박예정일 약 1주일 전에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요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처리결과]
취소규정 상 무료 취소는 2016. 8. 8. 전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2016. 8. 8. 취소한 것은 그 기한을 경과하여 무료취소는 어려워 보임. 다만, 예약사이트 규정을 검토해 본 바 ‘예약 취소 시 1박 요금의 100%가 위약금으로 청구 된다’고 표기하였으므로 나머지 3박 요금 환급을 사업자에게 요구하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