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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자제품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2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거래국가, 피해유형, 품목,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해외직구 전자제품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2
작성자 국제거래지원팀 조회수 3449 등록일 2018-07-16 15:14:14
거래국가 피해유형 제품하자 · 품질 · AS 품목 ITㆍ가전제품
첨부파일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리퍼브 노트북을 구입하고 209 USD 신용카드 결제함. 그러나 배송된 상품이 오래 사용한 흔적이 뚜렷해 리퍼 제품이 아닌 중고 제품으로 판단되어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함. 판매자는 반품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경우 반품이 가능하며 그대로 사용할 경우 25 USD 제공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소비자는 비용부담 없는 반품 전액 환불을 요구함.

[처리결과]

리퍼브 제품과 중고 제품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작동이 정상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외관 상태가 열악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사업자의 약관에 따르면 사이트상의 모든 제품은 광고된 그대로의 상태로 판매되고 있으며, 광고 내용과 제품 상태가 다를 경우, 혹은 제품 결함이 발견된 경우 소비자는 주문 7 이내에 해당 제품의 반품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
광고 상의 제품 사진과 실제 배송된 제품 사진 비교, 광고 제품 외관 상태 설명과 실제 배송된 제품의 외관 상태 비교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광고 내용과 제품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배송비를 부담하지 않는 반품은 어려움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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