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노트북을 미국으로 발송하여 제조사로부터 AS를 받고 다시 노트북을 수령함. 그러나 수리 후 CPU가 다운그레이드 되고, WIFI 어댑터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제조사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함.
[처리결과]
사업자 소재국 MOU기관인 미국거래개선협의회(CBBB)에 피해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함. 이후 CBBB로부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 조치하였다는 회신을 받고 종결함.
소비자가 제공한 증빙자료로 제품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적절한 해명 없이 협조를 거부할 경우 해외 MOU체결기관 협조 요청,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등을 통한 해결방안 검토. 그러나 사업자의 약관 등을 검토한 결과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의 요구는 어려움.
<참고 사항>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제품 반환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나 해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반환이라도 배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반품비용에 대한 합의 없이 제품을 반송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 정상 제품과의 비교,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제품의 하자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