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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해외직구 가전제품 AS 요구2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거래국가, 피해유형, 품목,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해외직구 가전제품 AS 요구2
작성자 국제거래지원팀 조회수 3951 등록일 2018-07-19 16:00:28
거래국가 피해유형 제품하자 · 품질 · AS 품목 ITㆍ가전제품
첨부파일

[사건개요]

소비자는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국내 A전자 TV를 1,995,000원에 구입함. 이후 TV 패널 고장으로 A전자에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소비자는 국내에 동일 제품이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이라는 이유로 사업자가 수리를 거부한다고 주장하며 수리를 요구함.

[처리결과]

A전자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외 판매용 TV 한국시장 AS 기준에는 1) 해외에서 판매하는 TV를 한국에서 AS를 받을 경우 해당 판매 국가의 기준에 준하여 AS를 제공하며 2) AS 부품은 경우에 따라서 해외에서 수입이 필요하여 수리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구입할 당시 제공받았던 제품 보증서나 거래조건 등을 살펴보고 A전자 서비스센터 측에 다시 문의해볼 것을 안내함.


<참고 사항>

일부 유명 생활가전 업체는 제조/판매국 밖으로 제품이 반출되어 사용된 경우 품질 보증 또는 반품·교환을 제한/금지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AS 정책 확인이 필요함. 가전제품의 정격 전압, 주파수 등 전기·전자적인 환경이 국가마다 상이하고, 이로 인해 특정 가전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가별 관련 규정이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이러한 약관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해외직구 제품 수리를 지원하지 않는 업체가 많고, AS 지원 브랜드라도 제품에 따라 수리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 전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국내 AS가 가능한지 브랜드 한국법인, 공식 수입업체 등을 통해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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