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헬스보충제를 약 13만원에 구입하였으나 통관과정에서 금지 품목임을 이유로 폐기됨. 이에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여 환불을 받은 후 다시 동일 제품을 구입함.
이후 다시 통관 절차에서 폐기된 후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자 사업자는 이를 거부함.
[처리결과]
해외직구 식품 및 의약품의 성분, 안전성 등에 대한 확인의무는 구매자에게 있으므로 통관금지 성분함유에 대한 사업자의 과실을 묻기 어려움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