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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불필요한 해외직구 관세 부담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거래국가, 피해유형, 품목,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불필요한 해외직구 관세 부담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작성자 국제거래지원팀 조회수 2995 등록일 2018-07-19 16:45:09
거래국가 피해유형 기타 · 단순문의 품목 식품ㆍ의약품
첨부파일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7.5.15.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헬스보충제 6가지(55.26 USD) 구매하고 출고 완료 메시지를 확인 , 다음날인 5.16. 보충제 3가지(43.66 USD), 1가지(44.24 USD), 1가지(44.24 USD) 추가로 구입함.
통관 건강식품군(보충제 포함)6 이상일 경우 폐기될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쇼핑몰에서 제공한
예상배송일을 고려하여 구매하였지만 상품을 묶음 배송하여 관세를 부담하게 . 소비자는 관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처리결과]

소비자는 묶음배송을 피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주문을 하였으나 시간적으로는 24시간 내에 모두 주문이 이루어졌고, 예상 배송일이 서로 겹치는 부분(5.22.~23.) 있어 묶음배송 가능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함.
소비자에게 5.19. 배송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다른 주문을 것은 소비자의 주관적인 예측에 해당하고 배송과정에서 사업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설명함.


<참고 사항>
합산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 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 같은 해외공급업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 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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