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2017.5.15.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헬스보충제 6가지(55.26 USD)를 구매하고 출고 완료 메시지를 확인 후, 다음날인 5.16. 보충제 3가지(43.66 USD), 1가지(44.24 USD), 1가지(44.24 USD)를 추가로 구입함.
통관 시 건강식품군(보충제 포함)이 6개 이상일 경우 폐기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쇼핑몰에서 제공한 예상배송일을 고려하여 구매하였지만 상품을 묶음 배송하여 관세를 부담하게 됨. 소비자는 관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처리결과]
소비자는 묶음배송을 피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주문을 하였으나 시간적으로는 24시간 내에 모두 주문이 이루어졌고, 예상 배송일이 서로 겹치는 부분(5.22.~23.)이 있어 묶음배송 가능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함.
소비자에게 5.19.에 배송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다른 주문을 한 것은 소비자의 주관적인 예측에 해당하고 배송과정에서 사업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을 설명함.
<참고 사항>
합산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 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 같은 해외공급업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 신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