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미국 A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을 예약구매하고 배송대행업체 B에 배송대행을 신청함.
이후 미국 배송업체 C는 배송대행업체 B로부터 물품 수령 서명을 받았고 송장번호 조회시스템을 통해 배송완료를 알려왔으나, B는 해당 제품을 배송 받지 않았다고 통보함. B는 C와 공동으로 CCTV를 확인해 실제로 물품을 배송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C가 이를 인정하고 A에 분실통보를 했다고 답변함.
이에 소비자는 사업자 A에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A는 배송대행지를 이용한 소비자의 과실이라며 분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처리결과]
사업자 소재국 MOU 체결기관인 미거래개선협의회(CBBB)에 피해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함. 이후 CBBB로부터 사업자 A가 환불을 진행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소비자에게 사실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