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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배송대행) 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거래국가, 피해유형, 품목,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해외직구(배송대행) 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작성자 국제거래지원팀 조회수 3983 등록일 2018-07-19 16:51:48
거래국가 피해유형 미배송 / 배송지연 품목 ITㆍ가전제품
첨부파일

[사건개요]

소비자는  미국 A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을 예약구매하고 배송대행업체 B 배송대행을 신청함.
이후 미국 배송업체 C 배송대행업체 B로부터 물품 수령 서명을 받았고 송장번호 조회시스템을 통해 배송완료를 알려왔으나,  B 해당 제품을 배송 받지 않았다고 통보함. B C 공동으로 CCTV 확인해 실제로 물품을 배송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C 이를 인정하고 A 분실통보를 했다고 답변함.
이에 소비 사업자 A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A 배송대행지를 이용한 소비자 과실이라며 분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처리결과]

사업자 소재국 MOU 체결기관인 미거래개선협의회(CBBB) 피해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함. 이후 CBBB로부터 사업자 A 환불을 진행하였다 연락을 받고 소비자에게 사실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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