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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배송대행) 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2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거래국가, 피해유형, 품목,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해외직구(배송대행) 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2
작성자 국제거래지원팀 조회수 3392 등록일 2018-07-19 16:53:30
거래국가 피해유형 미배송 / 배송지연 품목 취미용품
첨부파일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망원경을 구입하고 143 USD를 신용카드 결제한 후 배송대행 업체에 해당 상품의 배송대행을 의뢰함. 이후 배송이 지연되어 확인해보니 배송대행 업체는 물품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현지 배송 업체를 통한 배송조회에서는 배송대행지에서 상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 쇼핑몰 및 현지 배송업체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처리결과]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 상 소비자가 지정한 배송지(배송대행지)까지 배송을 완료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도 판매자가 부담함.
해외 온라인 쇼핑몰(판매자) 측에 배송이 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배송완료에 대해 입증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사업자가 적절히 해명하지 못할 경우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소비자에게 안내함.

<참고 사항>
- 일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배송대행지를 이용한 경우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용 전 사업자 약관 확인 필요
- 해외 배송대행 업체의 현지 물류센터가 이전하는 경우가 있어, 주문 전 배송대행지 상태 및 주소 확인 필요
- 현지 배송업체 및 배송대행 업체를 통해서도 분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확보 노력 필요 (상품 수령자 서명, 배송대행지 직원 서명 샘플, 현지 배송업체 및 배송대행 업체 자체 사실조사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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