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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사기사이트 의심으로 인한 주문 취소 및 환불 요구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거래국가, 피해유형, 품목,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사기사이트 의심으로 인한 주문 취소 및 환불 요구
작성자 국제거래지원팀 조회수 3812 등록일 2018-07-19 16:58:09
거래국가 피해유형 사업자 연락 두절 · 사이트 폐쇄 품목 신변용품
첨부파일

[사건개요]

(사례1)  소비자는 2017.11.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방을 구입하고 한화 240,000원 상당 신용카드 결제함.
              구입 당시 가격이 달러로 표시되었으나 위안화로 결제되어 사기사이트로 의심함.
               이에 사업자에게
배송 진행상황 환불에 대해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함. 소비자 구입 취소 구입대금 전액 환불 요구함.


(사례2) 소비자는 2018.2. SNS 통해 펜디(FENDI) 가방 할인 광고를 보고 링크 접속하여 회원가입 519,610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이후 위안화로 결제됐다는 메시지 받고, 주문취소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사기사이트로 의심되어 관리자 메일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함.


(사례 3) 소비자 2017.12. SNS 통해 골든구스(GOLDEN GOOSE) 신발 할인 광고를 보고 링크에 접속하여 신발 대금 129 유로를 결제함.
                이후
 위안화로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주문한 제품과 전혀 다른 가품이 배송되어 사업자에게 메일로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함.

[처리결과]

사례에 해당하는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설명하고,
신청 필요한 증빙자료(주문내역, 결제내역, 사업자에게 보낸 메일,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사기의심사이트 등록화면, 배송된 제품 사진 ) 안내함
.
 
* 차지백 서비스 가이드 : 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276&mode=view&no=1000237251

<주의사항>
 ㅇ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이용 전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먼저 점검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사기의심 쇼핑몰 리스트 확인
    * 참고 : 
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136
  -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쇼핑몰 관련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

 ㅇ 사기의심 사이트로부터 물품이 배송되는 경우 가품 또는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봉과정을 촬영하여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

 ㅇ 국제거래의 경우 발송지와 반송지가 다를 수 있어 사업자와 협의 없이 임의로 오배송된 제품을 반송할 경우
     물품 분실, 반품 배송비 부담 등의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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