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2018.2.3. 글로벌 호텔 예약대행사이트를 통해 보라카이 소재의 호텔 3박을 예약하고 약 1,200,0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며칠 뒤 배우자의 수술로 인해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호텔 예약대행사이트측에 예약 취소 및 환급을 요구함.
그러나 예약 대행사이트는 환급불가 상품으로 호텔에서 환급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하다고 답변함.
[처리결과]
소비자는 단순변심으로 호텔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상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한 것은 부당함을 주장함.
사업자는 특정한 사유가 아니면 환급이 불가함을 답변하였으나, 소비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호텔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부과된 위약금의 50%를 기프트카드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공함.
<참고사항>
ㅇ 호텔 예약대행사이트는 환급불가 상품과 환급이 가능한 상품으로 나누어져 있음. 환급불가 상품을 구매한 경우, 환급이 불가하므로 호텔 예약 전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