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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투숙일까지 상당기간이 남아있는 숙박상품 환급 거부3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거래국가, 피해유형, 품목,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투숙일까지 상당기간이 남아있는 숙박상품 환급 거부3
작성자 국제거래지원팀 조회수 4382 등록일 2018-07-19 17:09:43
거래국가 피해유형 취소 · 환불 · 교환 지연 및 거부 품목 숙박
첨부파일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7.12. 글로벌 호텔 예약대행사이트 통해 로마 소재 호텔(2018.4.29.~30.) 예약하고 165 유로를 결제함.
이후 2018.1. 소비자가 예약확인서 출력을 위해 사이트에 접속하자 예약이 취소된 것을 확인함.
소비자는 예약대행사이트 호텔에 예약의 원복을 요구하였으나 환급불가 상품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함.

[처리결과]

사업자에게 호텔을 예약할 당시, 숙박 대금을 결제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신용카드 전표)를 근거로 전액 환급을 권고함.
이에 사업자는
결제대금 전액을 환급하겠다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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