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2017.12. 글로벌 호텔 예약대행사이트를 통해 로마 소재의 호텔(2018.4.29.~30.)을 예약하고 165 유로를 결제함.
이후 2018.1. 소비자가 예약확인서 출력을 위해 사이트에 접속하자 예약이 취소된 것을 확인함.
소비자는 예약대행사이트 및 호텔에 예약의 원복을 요구하였으나 환급불가 상품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함.
[처리결과]
사업자에게 호텔을 예약할 당시, 숙박 대금을 결제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신용카드 전표)를 근거로 전액 환급을 권고함.
이에 사업자는 결제대금 전액을 환급하겠다고 답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