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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투숙일까지 상당기간이 남아있는 숙박상품 환급 거부4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거래국가, 피해유형, 품목,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투숙일까지 상당기간이 남아있는 숙박상품 환급 거부4
작성자 국제거래지원팀 조회수 5053 등록일 2018-07-19 17:11:03
거래국가 피해유형 취소 · 환불 · 교환 지연 및 거부 품목 숙박
첨부파일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7.10. 글로벌 호텔 예약대행사이트 통해 하와이 소재 호텔(2018.1.10.~14.) 예약한 개인사정으로 즉시 취소함.
이후 2018.1.19. 소비자는 해당 예약 건에 대하여 895.28 USD 결제승인 문자를 받음.
소비자는 당시 무료취소 상품이었음 이유로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 환급불가 상품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함.
 *
소비자가 예약 수신한 예약확인서 상에는 환불불가 상품으로 표시

[처리결과]

사업자는 소비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차례 호텔에 수수료 조정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다며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함.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예약 취소 시점 이후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임을 근거로 예약 취소 시점을 불문하고(투숙 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 변경 내지 환급이 일체 불가능하다는 약관에 대해 시정을 권고함.


<참고사항>
ㅇ 취소‧환급 조건은 매우 중요한 예약조건임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숨겨져 있거나 시각적으로 부각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

ㅇ 환급불가 상품 취소 시 투숙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사업자가 수수료 조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환급을 받기 어려우므로 신중한 예약이 필요
    * 추후 일정 변경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급적 무료취소 상품을 예약


ㅇ 환급불가 상품 예약 후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숙예정일 임박 전 최대한 빨리 예약 사이트 및 숙소에 취소의사를 표시하고 수수료 조정을 요구

숙박예약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숙소에 사정을 설명하고 무료취소를 요청하면
   긍정적으로 회신하는 숙소도 있으므로 숙소에도 직접 무료취소를 요청할 필요 있음.
    * 숙소로부터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예약사이트에 제출하면 환급 가능성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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