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2018.1. 글로벌 호텔 예약 대행 사업자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호텔을 검색, 가격을 확인하던 중,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신용카드 정보로 숙박요금 약 500,000원이 결제됨.
소비자는 즉시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환급불가 상품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기프트카드 지급을 제안함.
[처리결과]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사안은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한 결과, 사업자는 숙박요금 결제를 취소했다고 답변함.
* 해당 건은 소비자가 직접 호텔에 사정을 설명, 호텔로부터 무료취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참고사항>
ㅇ 숙박 예약대행사이트에 카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 한단계를 거치는 것만으로 숙박대금이 결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결제 단계가 진행될 때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ㅇ "투숙일까지 상당기간이 남아있는 숙박상품 환급 거부4"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숙박예약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숙소에 사정을 설명하고 무료취소를 요청하면 긍정적으로 회신하는 숙소도 있으므로 숙소에도 직접 무료취소를 요청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