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2018.4. 글로벌 호텔 예약 대행사이트에서 호텔을 검색하며 세금을 포함한 4박 요금을 확인하기 위해 예약확인 버튼을 누르자 신용카드 결제됨.
소비자는 즉시 고객센터에 사정을 설명하고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환급불가 상품이므로 환급은 불가하며 예약 일정 변경만 가능하다고 답변함.
[처리결과]
우리원의 해명 요구에 사업자는 소비자가 취소할 경우 위약금 전액을 기프트카드로 지급하겠다고 답변함.
* 결제환경의 차이로 인해 결제의사 없이 착오로 결제가 이루어졌고 즉시 사정을 알리고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도
환불불가 상품임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간이 결제절차(카드정보 저장 기본설정, CVC 번호 미입력 등)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해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임.
<참고사항>
ㅇ 해외호텔 예약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해 두면 편리할 수 있지만 추후 의도치 않게 결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함.
- 신용카드번호, CVC번호 입력 없이 기존에 저장된 카드정보를 통해 즉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제 단계임을 반드시 확인
ㅇ 의도치 않게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즉시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및 호텔에 사실을 알리고 취소를 요청
ㅇ 환급불가 상품 취소와 마찬가지로 해외호텔 예약사이트뿐만 아니라 호텔에도 직접 사정을 설명하고 취소를 요청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