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2017.4.24. 글로벌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를 통해 도쿄에 소재하고 있는 호텔(금연룸, 3박)을 예약함.
이후 예약바우처 확인결과 금연룸이 아닌 흡연룸으로 배정되어 사업자에게 항의 후 재예약을 요청하였으나
동일 호텔에 예약 가능한 금연룸이 없어 기존 예약 건을 취소하고 비슷한 조건의 다른 호텔을 예약함.
예약 시점의 차이로 인해 100 USD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30 USD 상당의 기프트카드 지급만 가능하다고 답변함.
[처리결과]
사업자에 해명을 요구한 결과 소비자에게 차액 100 USD 가량을 현금으로 보상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