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2017.4. 글로벌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를 통해 해외 호텔을 예약하고 신용카드 결제함.
체크인 당일 소비자는 호텔에 도착하여 예약번호를 제시하였으나 전 객실이 만실이라서 투숙하지 못함.
이에 다른 숙소를 찾아 묵은 후 예약 대행 사이트측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예약 대행 사이트측으로부터 해당 예약이 아직 존재한다는 답변과 함께 숙소를 이용하지 못해 추가로 부담한 비용을 보상하겠다고 답변함.
소비자는 영수증을 제출하며 224 USD를 청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영수증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40.2 USD 보상을 제시함.
[처리결과]
우리원이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청한 결과, 사업자는 우리원의 요청을 일부 수용하여 기존에 제안한 40.2 USD의 2배인 80.8 USD를 보상하겠다고 답변함.
※ 사업자의 과실로 이용하지 못한 숙박요금 환불 외에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손해)의 배상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와 협의가 필요.
영수증이 잘 확인되지 않아 요구하는 배상액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업자의 입장을 수용하더라도 소비자의 불편에 비해 보상액이 낮아 사업자에게 재검토를 요청함.
<참고사항>
ㅇ 예약확인서를 수령한 후에도 호텔에 예약이 되어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을 떠나기 전 해당 호텔에 직접 연락하여 예약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너무 늦게 도착하는 경우 노쇼 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묵고자 하는 호텔에 레이트 체크인(Late check-in)이 가능한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