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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예약한 숙박상품 미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거래국가, 피해유형, 품목,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예약한 숙박상품 미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작성자 국제거래지원팀 조회수 4012 등록일 2018-07-19 17:34:04
거래국가 피해유형 계약불이행 (불완전 이행) 품목 숙박
첨부파일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7.4. 글로벌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를 통해 해외 호텔을 예약하고 신용카드 결제함.

체크인 당일 소비자는 호텔에 도착하여 예약번호를 제시하였으나 전 객실이 만실이라서 투숙하지 못함.

이에 다른 숙소를 찾아 묵은 후 예약 대행 사이트측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예약 대행 사이트측으로부터 해당 예약이 아직 존재한다는 답변과 함께 숙소를 이용하지 못해 추가로 부담한 비용을 보상하겠다고 답변함.

소비자는 영수증을 제출하며 224 USD를 청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영수증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40.2 USD 보상을 제시함.

 

[처리결과]

우리원이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청한 결과, 사업자는 우리원의 요청을 일부 수용하여 기존에 제안한 40.2 USD의 2배인 80.8 USD를 보상하겠다고 답변함.

※ 사업자의 과실로 이용하지 못한 숙박요금 환불 외에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손해)의 배상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와 협의가 필요.
   영수증이 잘 확인되지 않아 요구하는 배상액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업자의 입장을 수용하더라도 소비자의 불편에 비해 보상액이 낮아 사업자에게 재검토를 요청함.


<참고사항>

ㅇ 예약확인서를 수령한 후에도 호텔에 예약이 되어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을 떠나기 전 해당 호텔에 직접 연락하여 예약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너무 늦게 도착하는 경우 노쇼 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묵고자 하는 호텔에 레이트 체크인(Late check-in)이 가능한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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