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2017.10. 글로벌 항공예약 대행 사이트에서에서 100만원 상당의 항공권을 구입함.
그러나 1,212,795원이 결제되어 항공권 요금을 착오한 것으로 판단, 다음날 예약을 취소함.
취소 시 서비스 수수료 인당 40,200원 외 항공사 취소수수료 인당 30,000원(61일 이전에 취소 시)이 부과된다는 안내를 받은 것과 달리 325,139원이 공제된 것을 확인함.
규정에 따른 수수료 140,200원 보다 184,939원이 더 공제되어, 소비자는 사이트측에 추가 환급을 요구함.
[처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