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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당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환급 요구1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거래국가, 피해유형, 품목,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부당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환급 요구1
작성자 국제거래지원팀 조회수 3807 등록일 2018-08-03 15:19:51
거래국가 피해유형 위약금 · 수수료 부당 청구 및 가격 불만 품목 항공권ㆍ항공서비스
첨부파일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7.10. 글로벌 항공예약 대행 사이트에서에서 100만원 상당의 항공권을 구입함.

그러나 1,212,795원이 결제되어 항공권 요금을 착오한 것으로 판단, 다음날 예약을 취소함.

취소 시 서비스 수수료 인당 40,200원 외 항공사 취소수수료 인당 30,000원(61일 이전에 취소 시)이 부과된다는 안내를 받은 것과 달리 325,139원이 공제된 것을 확인함.

규정에 따른 수수료 140,200원 보다 184,939원이 더 공제되어, 소비자는 사이트측에 추가 환급을 요구함.

 

[처리결과]

소비자가 구매한 항공권의 거래조건을 확인한 결과 예약 및 취소 당시 고지된 항공사 및 여행사 환급규정을 근거로 많은 수수료가 부과된 것으로 판단함.

이에 소비자에게 여행사에 수수료 산정의 근거 및 차액 환급을 요청해보고, 사업자가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안내함.

<참고사항>

차지백 서비스 가이드 :
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276&mode=view&no=100023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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