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상담사례

부당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환급 요구2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거래국가, 피해유형, 품목,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부당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환급 요구2
작성자 국제거래지원팀 조회수 3851 등록일 2018-08-03 15:21:04
거래국가 피해유형 위약금 · 수수료 부당 청구 및 가격 불만 품목 항공권ㆍ항공서비스
첨부파일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7.11. 글로벌 항공예약 대행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을 예약하고 신용카드 결제함.

결제한 지 10분이 지나지 않아 소비자가 취소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1인당 항공사 수수료 64,500원이 부과되며,
항공권 발급 후에는 여행사 수수료 1인당 77,47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고 안내함.

소비자는 즉시 예약을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과다하다며 전액 환급을 요구함.

 

[처리결과]

예약 시 취소보호 보험 옵션을 구입하였다면 수수료가 부과없이 전액 환급이 되었을 것이나,
보험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거래조건에 따라 산정된 취소수수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움을 안내하고 종결함.

 

일반적으로 여행사(항공권 예약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항공권 취소 시 항공사 및 여행사의 환급규정에 따라 산정된 항공사 수수료 및 여행사 수수료가 부과됨.
   따라서, 예약 당시 고지된 각각의 환급규정을 확인하여 규정에 따라 정확히 수수료가 산정되었는지 확인 필요.

   국경 간 거래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한 거래조건이 분쟁해결의 1차적인 기준이 되므로 거래조건에 따라 위약금이 정확히 산정되었다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우나,
   위약금 산정의 근거가 불분명할 경우 이에 대한 해명 및 환급 요구 필요.

 

<참고사항>      
                 
 ㅇ 해외 항공권 예약사이트는 국내 예약사이트와 달리 소비자의 사정(단순 변심, 과실 등)에 의한 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음.  
      환급불가 상품의 경우, 결제 및 취소 요청 시점과 무관하게 계약 체결 이후부터 환급 불가하므로 보다 신중한 구매가 필요함.

 ㅇ 항공 예약사이트 이용 시 예약하는 티켓에 대한 항공사 환급규정 및 여행사 환급규정을 캡처해두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음.
                         
 ㅇ 또한, 항공 예약사이트 상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경우, 상담 내용을 이메일로 받아두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도 필요

다음글 제공되지 못한 항공편 요금 환급 요구1
이전글 부당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환급 요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