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2017.10.외국항공사 사이트에서 항공권(쿠스코→리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 결제함.
이후 항공사로부터 항공편이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공항에 도착하였으나 항공편이 지속적으로 지연되어 결국 취소됨.
소비자는 다음 일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당일 출발하는 다른 항공편을 어렵게 구하여 이동함.
항공사는 탑승하지 못한 항공편 요금은 소비자가 항공사로 메일을 보내면 환급하겠다고 약속함.
소비자는 귀국 후 환급을 요청하는 메일을 항공사로 보냈으나 회신이 없으며 환급도 되지 않음.
[처리결과]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안내하면서, 사업자에게도 다시 문의 메일을 보내볼 것을 권유함.
한편, 이와 별도로 우리원에서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회신을 하지 않음.
<참고사항>
예약 대행 사이트 또는 항공사측에서 대금을 환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를 서면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해당 사실을 근거로 결제한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