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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지 못한 항공편 요금 환급 요구2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거래국가, 피해유형, 품목,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제공되지 못한 항공편 요금 환급 요구2
작성자 국제거래지원팀 조회수 3755 등록일 2018-08-03 15:43:37
거래국가 피해유형 계약불이행 (불완전 이행) 품목 항공권ㆍ항공서비스
첨부파일

[사건개요]

소비자는 2017.12.글로벌 항공예약 대행 사이트를 통해 외국항공사 운항의 항공권을 2매 예약하였으나,
같은 달 중순에 항공사가 파산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환불을 요청함.

30일 내에 환불된다는 예약 대행 사이트측의 답변과 달리 지속적으로 환급이 지연되어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함.

 

[처리결과]

우리원에서 사업자에 해명을 요구한 결과, 사업자가 항공요금 전액을 카드결제 취소 완료함.


<참고사항>

 ㅇ 일반적으로 항공사 사정으로 여정 변경 시 예약 사이트에서 안내 메일을 발송하므로 예약 당시 입력한 이메일을 수시로 체크 

 ㅇ 예약사이트 ‘예약 내역’에는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간혹 항공사의 사정이나 기상악화로 인해 항공기 운항 자체가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탑승 72시간 전 항공사에 재확인을 할 것.
                                                                                                                                                                                                                                                                                                        
 ㅇ 사업자가 환급 또는 보상 의사를 밝힌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녹취, 확인서 등)를 확보하여 남겨둘 필요 있음.


 ㅇ 상기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환급 진행상황에 대해 재차 확인 요청을 하고,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한다면,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통한 문제 해결 고려

  ※ 차지백 서비스 가이드 : 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276&mode=view&no=100023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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