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2017.3. 글로벌 항공예약 대행 사이트 에서 항공권 2매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결제함.
이후 자녀가 개명하여 여권을 재발급 받아 항공사에 탑승자명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항공사는 여행사에 문의하라고 답변함.
이에 소비자가 예약 대행 사이트측에도 탑승자명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약관상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며 기존 예약을 취소 후 다시 예약할 것을 권유함.
[처리결과]
항공사의 규정 상 탑승자명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자 A에 변경을 요청해볼 수 있겠으나,
항공사에서도 탑승자명 변경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피해해결 지원이 어려움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