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2017.1. 외국항공사 사이트에서 항공권 4매를 구입하였으나, 그 중 1명이 이름을 잘못 기입하여 탑승자명 변경을 요청함.
이에 항공사는 탑승자명 변경에 약 50,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답변함.
소비자는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주장함.
[처리결과]
항공사 이용약관에 탑승자명 변경 수수료를 명시하고 있어 수수료 환불은 어려우며, 외국항공사의 경우 탑승자명 변경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을 안내함.
※ 해당 항공사 이용약관에 탑승자명 변경 수수료를 명시하고 있고, 항공권 예약 사이트에도 탑승자명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참고사항>
ㅇ 항공권 예약시 성(Last/Family name)과 이름(First/Given name), 성별(Mr., Mrs.) 입력에 유의해야 함.
여권과 항공권의 영문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음.
ㅇ 항공권 탑승자 영문명 변경이 불가하거나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예약 시 개인 정보 입력에 신중해야 하며,
최종결제 화면뿐만 아니라 예약 후 예약 내역 및 예약 확인서에 표기된 이름을 재차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