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2017.4. 글로벌 항공예약 대행 사이트에서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신용카드 결제함.
2017.7. 캐나다 여행 중 시부상으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하였고, 이후 예약 대행 사이트측에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의 환급을 요구함.
[처리결과]
소비자는 ‘취소 보호 보험’에 가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홈페이지에 고지된 해당 약관을 근거로 보상받기 어려움을 안내함.
※ 사업자 약관 검토 결과, 본인 또는 가까운 친척, 동일 예약 건의 동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망으로 인해 취소를 요청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취소 보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
<참고사항>
ㅇ 해외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거래 당시 고지된 약관이 1차적인 분쟁 해결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정 변경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항공권 변경, 취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 프리미엄 서비스(취소 보호 보험)를 구입하는 것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