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2017.10. 해외 렌터카 예약사이트 A에서 런터카를 예약하고 요금을 신용카드 결제함.
예약페이지 및 바우처에는 로드서비스(긴급출동) 등 추가서비스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렌터카 업체 B 샌프란시스코 공항 지점에서는 추가비용을 내고 로드서비스를 가입할 것을 권유함.
소비자는 로드서비스가 포함된 예약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렌터카 업체 B는 이를 부인함.
소비자는 로드서비스를 렌트기간 동안 가입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약 30 USD를 추가 지불함.
소비자는 예약사이트 A에 온라인으로 항의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못함.
[처리결과]
우리원에서 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소비자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안내함.
※ 예약확인서에는 로드서비스 등이 옵션사항으로 포함된 것이 확인되고,
렌터카 업체가 발급한 계약서상에는 로드서비스 비용으로 추가 납부한 내역이 확인됨에 따라 부당한 비용 청구로 판단함.
<참고사항>
ㅇ 확인증, 영수증, 사진 등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는 것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야 추후 분쟁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