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소비자는 19.2.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겨울 의류 2벌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결제함.
3주~4주 가량 지난 후 도착한 의류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청하니 교환만 가능하다고 함.
소비자는 반품 후 다시 배송을 받기 위해 다시 4주 가량이 걸릴 것을 감안하여 더 이상 교환은 원치 않으며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정책상 불가하다고 하여 문의함.
[처리결과]
판매자에게 도의적인 차원에서 환급을 문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판매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해외 사이트 반품 관련 약관에 따르게 됨.
본 사이트 약관 내용(반품 시 반품 금액과 배송비의 50%를 합산한 금액의 기프트 카드를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한다)에 근거하여 환급이 불가하며,
기프트 카드 또는 새 제품 교환이 원칙적인 정책임을 설명하고 환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안내함.